공룡우표매니아

엄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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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문화주간(Post Culture Week). 초일커버(FDC)

공룡우표매니아 2018. 10. 9. 04:00

우체국문화주간(Post Culture Week). 초일커버(FDC)



발행일 : 2018. 10.  2   우표번호 : 3341 ~ 3342    디자인 : 마음을 전하는 켈리그라피(꽃 봄)    용지 : 평판 원지

글씨작가 : 김병인   디자이너 : 김소정   인쇄및 색수 : 평판 4도  인쇄처 : 한국우편사업진흥원(Royal Joh. Enschede)

   오랜 세월, 우표는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간직해 왔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문화주간을 맞이해 마음을 전하는 우표, 한글 캘리그라피 편을 발행합니다.

 꽃 / 꽃이 날마다 웃으라 합니다.  

  꽃 / 꽃이 날마다 웃으라 합니다 꽃은 존재 그 자체로 사람을 웃음 짓게 합니다. 꽃이라는 글씨 자체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기운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작가는 꽃이라는 글씨의 종성 " ㅊ " 을 사람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이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춤추는 모습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자연과 하나 되어 웃고 춤추는 우리네 삶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봄 / 내 인생의 봄날은 언제나 지금이다.

  봄 / 내 인생의 봄날은 언제나 지금이다 봄이란 글씨는 우리에게 따스한 온기와 희망을 전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매섭게 추운 겨울이라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봄처럼 삶에서 아무리 힘든 시기라도 결국 봄날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작가는 봄이라는 글씨를 싹이 트고 꽃이 피어나는 모습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해 우리네 인생의 봄날은 언제나 지금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용기와, 지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캘리그라피는 손으로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번 기념우표에는 서예와 디자인을 접목한 캘리그라피의 매력과 한글이 품은 예술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는 글씨예술가이자 캘리그라퍼 강병인 작가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작가는 꽃과 봄이라는 글씨를 의인화한 캘리그라피로 마음의 온기를 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삶의 활력과 행복한 기운을 나누는 우표의 진정한 가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들이 많이 사용되면서 손으로 직접 편지를 쓰고, 우표를 붙여 마음을 전하는 이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꾹꾹 눌러가며 써 내려가는 마음, 그것을 한 자 한 자 읽어 내려갈 때의 즐거움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번 우체국 문화주간 기념우표가 많은 이에게 그러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최근 글자 또는 글자로 구성된 문구가 개성 있게 표현된 도안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글자를 활용한 독창적인 도안들을 캘리그라피(Calligraphy)라는 독자적인 예술의 영역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개성 있고 다양한 캘리그라피 작품들에 대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캘리그라피도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캘리그라피라는 용어는 손으로 그린 그림문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양에는 이에 상응하는 표현기법으로 서예(書藝)가 있다. 다만, 캘리그라피는 서예에 대한 통상적인 인식과 같이 먹과 붓을 이용하여 문자를 표현하는 기법 자체를 의미하는 것 외에도, 캘리그라피 아티스트 또는 서예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컴퓨터그래픽 또는 미술도구 등의 다양한 표현 수단 및 글자를 활용하여 회화와 같이 창작적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각주 이라고 정의함과 동시에 회화 · 서예 · 조각 · 판화 · 공예 ·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각주 하고 있는 저작권법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캘리그라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응용미술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고 저작권 등록도 가능하다.

   한편 캘리그라피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은 글자체 자체에 대한 저작물성의 인정 여부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즉 한글의 자음과 모음과 같은 글자는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에 기초하여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서체 도안들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저작권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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