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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선거 70 주년 기념우표 초일커버(FDC)

공룡우표매니아 2018. 5. 17. 04:00

민주선거 70 주년 기념우표 초일커버(FDC)


      발행일 : 2018. 5. 10.  우표번호 : 3306 ~ 3307  디자인 : 투표소 가는 길. 중앙선거관리위        

디자이너 : 김소정    원화 : 김대년     

인쇄 및 색수 : 평판. 4도.  금박.   디자이너 : 김소정   인쇄처 : 한국우편사업진흥원(Royal Joh Enschede)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선거로 시작된 대한민국 선거가 올해로 70돌을 맞이하였습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19번의 대통령선거와 20번의 국회의원선거, 6번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렀고, 그 사이사이 많은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를 경험했습니다.

투표소 가는 길

  70년의 선거사에는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노력과 열정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순탄치 않았던 역사의 파고 속에서도 선거는 묵묵히 발전해 나갔습니다. 선거 운동의 자유가 폭넓게 확대되었고, 정치 참여의 기회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고 공정하게 보장되었습니다. 사전투표와 재외선거, 선상투표로 국민들의 참정권이 확대되었으며, 투표의 편의성도 증진되었습니다.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정확성도 한층 높아 졌습니다. 마침내 선거는 민주주의를 꽃피워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민주주의를 완성한 국가로 대내외에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는 중립적인 헌법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1963년 창설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뿐만 아니라 정당의 당대표경선, 조합장선거 및 생활 주변 선거도 관리하고, 건전한 정당의 발전을 지원하며, 내실 있는 민주 시민 교육을 합니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선거 문화 정착과 깨끗한 정치 문화 조성,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투표소 가는 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렸던 첫 선거일인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입니다. 유권자의 날은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권자의 권리와 책임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입니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좋은 정치를 향한 염원이 선거를 통해 모아질 때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은 희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하여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아름다운 선거 문화가 꽃피기를 기원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년 1월 17일 일부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조 5항에 따라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권자의 날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도로 공명선거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날은 1948년 5월 10일,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도입한 최초의 국회의원 총 선거를 실시한 날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였고, 헌법상 선거권은 기본권으로 규정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투표소 가는 길

   유권자의 날이 시작되는 매년 5월 10일부터 일주일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하는데요. 유권자의 의미를 새기고, 뜻깊게 보낼 수 있도록 작년에는 선거 한마당 축제를 열었으며, 다양한 문화공연과 열린 무대행사로 플래시몹과 퀴즈 이벤트로 진행하였습니다. 서울 상암 월드컵 공원 평화광장에서는 유권자의 날 기념 마라톤을 진행했었고, 유권자를 주제로 한 콘테스트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출처] 유권자의 날이란 무엇일까요?|작성자 푸르넷공부방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권리 및 정당과 정치자금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제3공화국 때인 1963년 1월 21일 창설된 선거관리위원회를 전신으로 한다. 공직선거법에 근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를 주관한다. 예비 후보자 등록부터 선거인명부 작성·감독,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관리, 투표와 개표의 관리, 당선인 결정 등 모든 절차를 관리한다. 또한 헌법에 근거하여 국민투표를 시행하게 될때에도 국민투표의 일정, 투표안게시와 투표운동, 투포와 개표, 확정 및 공포 등의 모든 절차를 관리한다. 모든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결정하고, 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확인 및 사실여부 조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몫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정당법에 근거하여, 정당의 등록에 관한 사무부터 정책 추진에 대한 실적 공개와 정책 토론회의 개최, 정당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당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근거,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원회의 등록과 후원금 모금 및 기부상환, 국고보조금 지급과 지출상황 감독, 기탁금의 수탁과 배분, 정당 및 후우너회의 회계 보고 접수와 확인, 정치자금 모금지원 및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각 위원들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후 결정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정해진다.

 (다음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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