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우표매니아

엄원용

공룡우표매니아 엄원용

신발행우표

언론중재위원회 창립30주년기념 엽서

공룡우표매니아 2011. 4. 9. 05:25

언론중재위원회 창립30주년기념 엽서

 

 

발행일 : 2011년 3월 31일       디자인너 : 모지원    요액인면 : 언론과미디어     기념인면 : 언론중재위원회 로고와 언론중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매체의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반론보도·정정보도·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정·중재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  1981년 3월 31일 언론기본법에 의거, 설립되었으나 1987년 언론기본법이 폐지된 뒤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이 법 제7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2000년 공직선거법(제8조의3)에 의거하여 선거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간행물에 보도된 선거 기사를 심의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언론피해상담 및 언론피해예방 교육 업무를 해오고 있다.주요 기능은 첫째,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 등의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조정신청 또는 중재신청을 접수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한다. 조정·중재신청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보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을 청구한 경우에는 언론사와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한다.  조직은 중재위원 80명으로 이루어진 위원총회 아래 운영위원회와 시정권고소위원회가 있으며, 6개의 서울중재부, 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수원)·강원(춘천)·충북(청주)·전북(전주)·경남(창원)·제주(제주) 등 10개의 지방중재부 등 전국에 모두 16개 중재부가 있다. 사무처는 사무총장 아래 조정심의본부·운영본부·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가 있으며, 하부조직으로 9개 팀과 10개 지역사무소가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15층에 있다. (다음백과 : 브리태니커)

요기 살짝 눌러주고 가세요~~ 감사합니다.